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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100만 원 현금 지원

by 지5g 2025. 7. 4.

    [ 목차 ]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혼인신고를 마친 경기도 청년이라면, 2025년 경기도의 신규 복지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상 요건부터 신청 절차, 지급 일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 기본 조건은?

청년 연령 기준부터 소득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요건: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각자의 만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합니다.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부부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일이 반드시 2025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사실혼·약혼 상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요건 충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8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8월 1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자 민원 플랫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으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https://gg24.gg.go.kr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진행
  3. '결혼지원금' 또는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키워드로 검색
  4.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제출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 2024년 부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보료 납입내역서

서류 누락 시 심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해두고 정확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점수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 방식으로 수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부터 순차 선정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50점): 장기 거주자일수록 높은 점수
  • 부부의 2024년도 연소득 수준 (50점):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총점 100점 기준으로 산정되며, 동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은 부부가 우선 선정됩니다. 선발 대상은 2,650가구이며, 최종 선정자는 2025년 11월 중으로 개별 안내와 함께 1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 개요

2025년,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정책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도입된 현금 지원형 복지제도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현금 100만 원을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발이 진행되며, 예산은 경기도 주민참여형 예산에서 배정됩니다. 특히 결혼 초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제 결혼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정리

실수 없이 신청하려면 꼭 확인하세요

  • Q.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비신랑·신부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 중인데 괜찮을까요?
    → 부부 양쪽 모두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Q.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 외국 국적 배우자라도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며, 주소지가 경기도로 동일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 확인: 2025년 1월 1일 이후인지?
  • 주소지 요건: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여부
  • 소득 요건: 2024년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제출 서류 준비: 등본, 소득증명서 등

마무리 안내 및 문의 정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생활을 주저하는 청년층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응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명목상 지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유용한 현금 직접 지급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24 고객센터: https://gg24.gg.go.kr
  • 경기도청 콜센터: ☎ 031-120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8월 중 꼭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