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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특히 상반기 실적에 대한 신고는 매년 7월에 확정신고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대상, 기간, 방법, 그리고 납부 유예 제도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과 주요 일정
신고 대상자 누구인가요?
2025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신고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원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자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약 679만 명이 이번 신고에 포함되며, 그 중 개인 일반과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모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시스템은 업종별 맞춤형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분 정리
- 세금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임대업자일 경우 임대계약 및 수익 내역 정리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는 신고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 그리고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한 신고 절차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자동 연동되어 보다 편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자동입력
- 매출 누락 확인 알림 기능
- 임대업 자동계산 기능 지원
- 중복 신고 방지 시스템 적용
사용자는 본인의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입력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신고서 작성 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ARS 전화로도 가능
만약 해당 기간에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경우, 별도의 자료 준비 없이 ARS 신고(1544-9944)를 통해 무실적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간이과세자가 대상은 아니며, 예정부과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거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서류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적극 추천됩니다.
직권납부기한 연장제도 및 부가세 환급 일정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직권연장 대상자
국세청은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이 작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건설, 음식, 소매업 등)
- 수출 실적이 급감한 제조업체
-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예정부과 간이과세자
해당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세무서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직접 신청도 가능
직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세금신청] → [납부기한 연장]
- 손택스 앱 → 전체 메뉴 → 세금신청 → 납부기한 연장
- 오프라인 신청: 서면 작성 후 세무서 제출
부가세 환급 예정일 확인
- 조기환급: 2025년 8월 4일
- 일반환급: 2025년 8월 14일
환급 신청 시 부속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신고 시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과 기한, 연체 시 불이익
납부기한 및 유의사항
신고를 마친 후 부가세 납부는 7월 25일 자정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납부 수단 안내
- 홈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CD/ATM 기기 이용
- 인터넷뱅킹 이체
-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 이체
- 우체국, 은행 창구 직접 납부
특히 홈택스 납부 기능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납부 확인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납부 기능도 지원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세무 리스크를 줄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치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꼭 완료하시고, 필요 시 환급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신고지만, 한 번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