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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유형1·유형2 완벽 가이드)

by 지5g 2025. 7. 10.

    [ 목차 ]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과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지원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청년의 상황과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도약장려금의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 요건과 대상 청년, 기업 조건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청년 고용 유지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청년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고용 지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지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 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 지원

각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조건, 청년의 요건, 그리고 지원금 항목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과 조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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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청년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유형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기업 규모와 청년의 취업 경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① 지원 대상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5인 미만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특례 업종은 가능

  - 다음의 기업은 제외 - 향락·도박 등 불건전 업종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재해 명단 공개 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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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동)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어야 함

 

③ 취업애로청년 인정 유형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또는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자

 

④ 지원금액 및 절차

- 기업은 6개월 고용 유지 후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12개월, 18개월 근속 시점에 추가 지원금 또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한해 ‘기업지원금’ + ‘청년 인센티브’까지

유형Ⅱ는 특정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형태로,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기업은 해당 없음)

-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 제조업에 해당

- 또는 관계부처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기업

 

② 대상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유형Ⅰ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필요 없음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 대상

 

 

③ 지원 형태

- 기업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즉, 유형Ⅱ는 기업의 업종과 청년의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형Ⅰ vs 유형Ⅱ,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청년 자격요건, 기업 특성, 지원 방식에서 확연히 다르다

아래 표는 청년도약장려금의 두 가지 유형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항목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별도 요건 없음 (연령만 충족)
기업 요건 5인 이상, 또는 특례 업종 5인 미만도 가능 5인 이상 기업만 가능 (특례 없음)
업종 조건 제한 없음 C.제조업 또는 지정 빈일자리 업종
청년 인센티브 없음 18개월 근속 시 지원 가능
주요 목적 취업 취약계층 해소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이처럼 유형Ⅰ은 청년의 취업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유형Ⅱ는 산업별 구인난 해소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청년의 취업 경로 또는 기업의 업종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청년·기업 모두 사전 검토 필수

청년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청년을 채용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유형별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

- 고용24 통해 참여신청 가능 - 기업은 사전에 신청 후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 나이 확인

-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실업기간 산정 - 군복무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특례기준 확인 필요

 

3. 근속 요건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기본 전제 - 이후 12개월, 18개월 시점에 추가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및 이력 검토

- 청년의 이력서, 고용보험 이력, 학력 증빙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5년 청년도약장려금, 유형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유형에 맞는 전략’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장려금이 아니라, 청년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확보라는 사회적 목적을 함께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심)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중심)로 구분되면서, 보다 정밀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 요건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참여 전에 청년도약장려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세부 가이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