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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까지

by 지5g 2025. 6. 9.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시행 이후 4년간 유예되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태료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신고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한 전월세 온라인 신고 절차 안내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 RTMS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접속 가능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 사용 가능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

 

온라인 신고 절차 (10단계)

  1) RTMS 접속  https://rtms.molit.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회원: 본인 인증 필수

      법인회원(임대사업자): 사업자 인증 필요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클릭

   4) 계약 정보 입력

      주소, 건물유형, 계약일, 계약금액 등

   5)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연락처

 

   6) 계약서 업로드

      PDF 또는 이미지(JPG, PNG 등) 가능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된 스캔본 준비

 

    7)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8) 신고 내용 최종 확인

    9) 전자서명 후 제출

    10) 접수 완료 및 신고번호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확정일자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장소

  • 주소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부동산 민원 창구
  •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필요한 경우 위임장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한쪽만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중개업소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위임 받아 신고 가능

 

신고 대상 계약 요건

  •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주거용이 아닌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 공공임대주택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 무상 임대차 계약 (보증금·월세 모두 없음)

신고 기한

전월세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일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1일 2025년 6월 30일
2025년 7월 15일 2025년 8월 14일

 

유의사항

  • 계약금액 변경, 계약 갱신, 해지 등의 경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 초기에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이에 앞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항목 기존 변경 후 (2025년 6월 1일 시행)
단순 지연 신고 최대 100만 원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유지 (변경 없음)

 

예를 들어, 계약금 5억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을 2년 이상 신고 지연한 경우, 과거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배경과 주요 적용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0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배경과 목적

  • 임대차 계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장 형성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자동 확정일자 부여
  • 부동산 통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특히,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 예. 보증금·월세 변경,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서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계약서 사본은 필수입니다. 전자서명본도 가능하나, 최소한 양측 서명/도장이 들어간 문서가 필요합니다.

Q3. 지연신고인데 사정이 있으면 과태료 면제되나요?

→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상 강제화되며,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진행하고, 중개업소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